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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새소식]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.01.25 조회수 91
첨부파일 file 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(240101).xlsx [90kb] 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(240101).xlsx [86kb]

○ 관련 근거

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○ 변경 내용

구 분

23년 적용

24년 적용

법령/고시

시행일

산재보험료

3.7

3.56

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2024. 1. 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2.81

12.9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제4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4. 1. 1.(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※ 간접공사비율(제비율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 

※ 출처 : 조달청

https://www.pps.go.kr/kor/bbs/view.do?bbsSn=2312300001&key=00348